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세요)

1월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매우 바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속에서 한껏 움추려 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서늘하기만한데 세금 납부할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수입이 있었으면 세금납부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제 매출액과 순수익의 갭이 큰 현실이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분이 계셔서 오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1회로 축소되었으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 월요일까지이며 2015년 1월부터 12월 1년동안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대상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보내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무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시면 각종 세금 신고시 편합니다.

 

요즘 한창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의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클릭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리스트 중 [부가가치세] 를 클릭합니다.

각종 세금에 관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간편하게 세금조회 및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척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세무수수료를 아끼려는 일반과세자분들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입력됩니다.

세부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업종선택에서 본인의 해당업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신용카드 합계표와 현금영수증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계산 입력됩니다. 추가로 현금 매출금액을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입력합니다.

 

 

 

신고내용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매우 편합니다. 우편물 종이신고서는 일일히 계산해서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40%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소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1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되면 세액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달납부세액 x 0.03% x 미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여부에서 정상으로 노출되면 부가세 신고완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작성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이라면 신고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연간 부가세 포함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그 이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차감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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