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의료비와 자녀공제 공제항목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스러운데요. 공제 항목 분배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자녀가정의 경우 연말정산시 어떤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우리가족이 곧 돈이 되는 인적공제는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이라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자녀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지만 2014년 귀속소득부터 세액공제 바뀌면서 부부 연봉수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운영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자동계산을 해보고 세부담 합계가 어느 쪽이 적은지 계산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지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5년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3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세, 1세 (2015년 출생)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세액공제 30만원과 6세이하 공제 15만원, 출생입양공제 30만원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의료비 소득공제는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한도금액 없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의 경우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받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 연봉 5,000만원과 아내 연봉 3,000만원인 부부가 연간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50만원, 아내는 11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고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나 연령 요건의 제한 없이 공제해 주며 (다른 사람의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받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으로 추후 보상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등은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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