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소유 중이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약관이나 설명부족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도 할증이 안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보험료는 오르게 되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알기 전에 우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사고를 제외한 과실비율이 있는 사고에서 상대방의 차량수리비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금액이 보험시 설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 가입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고로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년도를 포함해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험 처리시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3년간 할증이 됩니다.

 

사고건수 요율제란?

 

경미한 사고라도 할증이 되는 이유는 바로 2013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사들이 사고건수 요율제 (NCR : Number of Claim Rate)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등을 요율화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몇년전까지는 인적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물적사고 (손해액의 크기)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우량할인과 불량할증요율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사고건수 요율제를 3년전부터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건수 요율제는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일지라도 보험 처리를 한 단 한번의 사고가 있으면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고시 10프로나 20프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 역시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률이 동일했으나 올해 안에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와 낮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쨋든 피해자쪽 역시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사고시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안에 사고가 1건이면 보험료가 16%, 3건 발생하면 63%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과 물적사고 할증기준, 사고건수 요율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고 발생시 가능한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 여부를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등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유지기간내에는 보험처리한 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고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 후에는 동일한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삭제가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