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출 자격확대 (부부 연소득 5천만 이하 연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대출으로 '버팀목전세자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2015년 1월에 도입된 월세 대출은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 대상을 올8월부터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등만 저리로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8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게도 혜택이 가능해 집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자격

 

현재까지 월세 대출 자격은 주거급여대상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25세 이하 무소득자인 취업준비생 (단,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중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7월말 또는 8월초부터 일반형이 신설되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수급자 역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대학생 역시 해당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2.5%이며 그 외의 대상자는 금리 연 1.5%로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에 따르며 금리 우대는 따로 없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매월 또는 1년 일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동주택, 다가구의 단독주택, 오피스텔등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취준생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고시원의 경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설로서 숙박이 제공되는 단순 거소장소로 인정되는등 각종 안정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기타사항

 

대출기간도 변경되어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지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보증료 0.18%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 6개 기관이며 그동안은 계약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8월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때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 공제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내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월세 대출 자격과 기타사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요즘 1인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월세 주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품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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