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노후긴급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된 노후긴급자금대출 성격을 가진 실버론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가능하며 성격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부제도인데 보통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장제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출 용도인 실버론이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현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과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 및 가능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써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1~3급 장애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 및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용도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의료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진단, 보양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장제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번째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자연재해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를 칭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지원가능 금액과 이자율은?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2016년 10월부터 12월 기준 연1.28%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되어 연2.56%가 적용됩니다.


만일 750만원을 5년 분할상환으로 빌린 후 매월 계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액 이자는 위와 같습니다. 만일 매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미납한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은?

수급자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용도일 경우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장제비 용도는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증명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주택 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확인일자, 주소전입)를 임차개시일 또는 잔금지급일, 입주예정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복구비로 이용할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한 용도가 전월세자금이라는 통계가 있는만큼 주거안정이 되지 않는 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하루빨리 주거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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