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일 전, 생활비 충당을 위해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최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만큼 가계빚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노후준비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빈곤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삼중 연금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당장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착실히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의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각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한 뒤 좌측 하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박스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연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예상연금 조회 및 납부내역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의 경우 로그인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예상소득상승률이 만약 현재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는 0%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시작년월과 소득 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소득정보를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해당된다면 출산 정보와 군복무 정보를 입력해야 한 후 '결과' 박스를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 3월생이 2002년 1월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을 하고 만 60세가 되는 2020년 3월에 최종 상실을 한다면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현재가치로는 월 518,920원, 미래가치로는 638,070원정도 계산됩니다.



소득상승률 0%으로 적용했고 미래가치는 물가상승액  연 1.9%, 평균소득상승률 3.5%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를 클릭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기준이 3,000,000원일 경우 월 납입보험료 270,000원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자동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중위수 소득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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