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나 입양자녀도 포함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다자녀 혜택은 보통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되는데 자녀의 수나 정책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가정에 해당이 되시면 정부지원정책인만큼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 지원 혜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포함하여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퍼센트 이하인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등을 저리로 대출우대 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오피스텔,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다자녀가구 대출한도와 금리우대를 위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제도

연말정산에서 역시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내용을 살펴보면 입양와 위탁아동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자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자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국민연금 - 출산크래딧 지원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래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다자녀 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는 장점이 있으며 부부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그외 다자녀 혜택정리

출산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출산에 드는 비용과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시여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경감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할 경우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점 참고하세요.

다자녀 우대카드 : 지방자치단체별로 2~3명 자녀가 있는 경우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시 면제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간 전기요금 20%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월 최대 12,000원 한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SKT 가입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다자녀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으로 기준에 충족되는 셋째 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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