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인 모자가족 또는 부가 세대주인 부자가족을 뜻하는데 굳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장사의 소득수준과 재산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시 우선 분양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요건 중 자녀의 경우 만일 고등학교 또는 대학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시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등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목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활보조금이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이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외에도 주거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 분양할 때 우선 분양혜택과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시 해당 분양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용도 가능한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등은 자녀양육비 청구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으로는 양육 아동 1인당 월 150,000원의 아동양육비, 연 1,540,000원의 부 또는 모의 검정고시학습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00,000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지만 직업의 특수성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양육에 대한 의지 와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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