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의 가족 중 한명은 이 기간을 놓쳐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나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해당자는 7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30,000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대체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귀 부분이 노출된 무배경의 칼라사진으로 탈모, 상반신, 눈을 가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사진),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입니다.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2011년 12월 9일 기준 이전 면허취득자와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이며 이후 해당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는 20,000원으로 70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의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대체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면허 발급 수수료 7,500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방법

 

보통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우편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편물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나 2종 갱신기간 조회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인 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보안문제로 캡쳐가 불가능해서 참고를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의 운전면허 및 조사예약을 클릭하면 '운전면허 조회'가 보여집니다.

 

 

면허상세정보에서 적성(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이외에도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및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이의신청 및 과오납환급등, 교통사고확인원등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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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인터넷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편물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받아서 분실할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적성검사 및 갱신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만큼 미리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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