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

오늘은 상속세율을 비롯하여 상속세 기본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산이 넘겨주는 자가 사망한 뒤 무상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고 살아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나 공제율과 공제범위가 다르고 특히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증여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 관할지 세무서에 상속세 자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세 기본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 2억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배우자로 등재돼 있고, 상속개시일에 생존시 공제.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안됨>

 

 

* 기타인적공제 :

- (자녀)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 1인당 5백만원 x 20세까지 남은 연수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 (장애자) 1인당 5백만원 x 75세까지 남은 연수 <중복공제>

 

 

* 일괄공제 : 최대 5억원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배우자공제와는 별도 공제이며, 만일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사망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총 7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순금융재산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액을 뺀 순수재산을 말하며,

현금과 수표, 최대주주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방안으로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은 사전증여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적용되고 10년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 상속의 경우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없을시에는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평범한 서민층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내본 경험이 없는데 작년에 주택을 마련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납부하는 세금종류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자는 6월 1일전에 매도를 하여 재산세를 피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이 날짜 이후에 매수하려고 한다지요.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매매하려는 분들이라면 6월 1일 과세기준날짜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8월경에 매수를 한 경우라 올해 처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 선박 재산세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고지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하셔야 하니 납부기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더구나 할부납부도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1/2)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고지된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2)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한 지방세 건수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작은 상가가 함께 있어서 건축물 재산세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선택납부'를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약관의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5)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신용카드를 체크합니다.

5만원 이상은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납부자성명, 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소유자 주민번호 앞6자리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6) 아래와 같이 결제정보가 나온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RS전화로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은행의 CD/ATM기계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도 재산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에는 여름휴가와 방학에 정신이 팔려 세금납부를 깜빡할 수 있는데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시한번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