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청구방법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청구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적 소득이 70% 이상으로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한국 노년층의 노후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노년층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출처-광화문의 아침>

위 표에서 10만원과 30만원을 매월 납입할 경우 10만원 납입이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낸다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주부등 매월 10만원이라도 적금 삼아 납입하시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노후준비 (내연금)]을 클릭합니다.

 

 

2) 빠른서비스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3) 제 경우에는 예상 총 납부월수 363개월로 2038년 8월부터 월 658,33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최저 2.0%에서 최고 3.9%로 소득이 상승할 시에는 월 1,051,050원 ~ 1,577,300원이 수령가능합니다.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예상자료이므로 참고만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행복파트너 1355 콜센터로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빠른서비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현재까지 총 납부한 월수와 연금보험료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는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조회되는데

최초 가입월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납입횟수와 납부한 보험료를 한눈에 확인가능합니다.

 

 

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수령나이 확인해 보세요 ▼

[금융팁] -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확인해보세요

 

2015년은 1954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내년 2016년도는 1955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120개월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편의를 위해 생일과 같은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 달의 3개월 전부터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방법은 사전에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받은 후 가까운 지사 방문을 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의 [연금급여신청]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청구나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공단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국민연금 수령일은 매월 25일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5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 전날에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납입금액, 청구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출 경우 1년 단위로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어 5년을 연기할 경우 36% 수령액을 더 받게 됩니다.

최대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잘 이용하시여 한층 더 풍요로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