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추가납부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은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무소득 전업주부를 위해 지난 5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내용들은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의가입만 가능했으나 으로는 추가납부 제도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제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82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요. 현재는 경력단절로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을 채우려면 앞으로 38개월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한 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등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타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로 전업주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남성, 만27세 미만 학생, 군인등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바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현재의 임의가입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0,000원 (2016년 기준, 매년 변경됨)이며 최소 보험료는 소득 기준의 9%로 월 89,100원입니다. 그러나 11월 30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월 소득기준을 약 526,000원으로 낮춰  최소 47,34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확실해 지지 않은 상태라 12월에 알 수 있으며 단,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현행 그대로 89,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 예외 대상자는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중인자이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추납금액은 신청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3회, 1년 이상~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2016년 바뀌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임의가입만 가능) 11월 30일부터는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단, 대상자는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합니다.

 

또한 분할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60회로 늘려 추후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며 신청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적용제외 사유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금액에 대해서는 12월쯤에 공단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수령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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