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핸드폰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번호, 카드와 같은 발급수단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30% 공제를 해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가 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에 추가해 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현금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급영수등 발급시 사용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 역시 입력을 하면 현금영수증 집계에 반영이 됩니다.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에 조회가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이 힘들 경우 국세상담센터 ARS 126으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1번 현금영수증을 선택, 2번 상담센터 선택, 1번 한국어를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 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 후 사용자 인증을 한 후 1번 인증수단 등록 및 변경을 선택 후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는 분은 1번 휴대번호 등록 및 변경을 눌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2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입사하자마자 홈택스에서 핸드폰번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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