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기 좋은 집을 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후 계약과정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게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MBC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는 김광규씨가 과거 전세 사기에 휘말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 계약과정 및 잔금일에는 확인 또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대중화된 전세라는 임대방법이 임차인에게는 매월 나가는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였지만 고공행진 중인 전세 보증금인 몇천에서 몇억대의 돈을 한 개인에게 맡기는 전세 제도가 과연 더이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일까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요즘에는 전세매물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전처럼 임차인이 고르기는 커녕 나오는 즉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바로 집주인 계약자 본인과 직접 계약할 것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할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해야 합니다.

제가 전세집을 구할 때 집주인은 남편이라 직접 못오고 와이프가 대신와서 계약을 했었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증 확인과 통화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고없이 전세계약을 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이 우리의 전재산인만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시는만큼 등기부등본 확인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업소는 미리 출력을 해놓던데, 저는 사장님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왠지 실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인지 걱정이 살짝 스친 후에 부탁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 확인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1) 첫화면의 열람하기 클릭

 

 

 

 

2) 전세 주택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3)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입력 후 검색을 클릭.

 

 

 

 

4) 검색 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됩니다. 선택 클릭.

 

 

 

 

5) 말소내용 포함 여부와 열람인 정보공개 여부 선택을 하고나면 결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하여 결재하면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체크사항

1)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구조, 지목등이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는 토지거래시에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입니다.

 

 

 

 

2) 갑구 : 과거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등기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장의 현재 소유자와 집주인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을구 :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가자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설정과 시기,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갚아야 할 담보대출 금액이 정해진 채권이지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장래 증감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간이 이 근저당권을 이용하는데 빌린 돈에 20~30%의 이자를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집주인인 1억을 은행대출 받았다면 은행은 1억 3천을 저당설정합니다.

만일 근저당권 있는 집과 전세계약시에는 근저당금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이상이면 계약시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대출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잔금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 및 잔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의 통장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세금납부 및 등기소 방문접수

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세금납부 및 등기소 방문접수 방법입니다.

이제 잔금일에 각종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매도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

 

 

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에 저의 신주소를 잘못 알려주어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다시 수정하여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에 땀이 나네요. 신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필히 주소 확인하시고 그외 정보들도 맞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또 확인하세요.

 

저희 잔금일이 주말이라 등기신청은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 월요일 아침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청 또는 시청 및 은행방문입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하기 : 구청 또는 시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줍니다.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발급받기 : 구청 또는 시청의 지적과를 방문하여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는데 담당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정도.

 

*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 구입, 등록수수료 납부 : 보통 구청 및 시청내에 있는 은행에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이 있었는데 둘다 거래은행이 아니라 순간 당황했지만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atm기기에서 국민체크카드로 취득세를 수수료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국민주택채권매입이라는건데 제 경우에는 단독주택인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하기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우선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보면 주택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이 나와있어서 참고한 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민원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상담원에게 채권매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알려준대로 채권매입금액을 계산 후 (주택기금포털에서도 계산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은행원에게 알려주면 즉시매도 후 가격을 알려주면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 뒤에 붙일 수입인지 15만원어치를 사고 (매매가 1억이상 10억이하일 경우) 등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저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참고한 블로거에서는 30,000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알고보니 e-Form 접수를 하면 25,000원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접수할때 이부분을 정리해야 해서 그냥 추가납부 부분은 포기한다고 했어요.

 

시청과 은행 업무를 마친 후 등기이전신청서를 마무리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저장된 신청서를 불러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클릭 후 은행에서 결재한 영수증을 보고 국민주택채권매익금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 은행에서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 아래 항목에 예상수수료 참조용을 보시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부분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마침내 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입력등은 그냥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서류를 챙기시고 대리인 신분증 도장, 매수자 도장을 챙기셔서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소 담당자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보충할 부분과 접수를 도와주십니다.

요즘에 워낙 셀프등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신경써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접수 후 오류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연락이 없으면 문제없이 등기가 완료된거라 하구요. 일주일 뒤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오면 끝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었지만 워낙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두려웠지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개한 터무니없는 법무사 수수료 (제출대행료, 취등록세납부대행료, 교통비 및 일당등)을 보며 직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셀프등기를 하려고 한다니까 골치아프다며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설득하며 20만원정도로 네고해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말한마디에 몇십만원을 네고해 줄 수수료를 처음부터 60만원대로 견적을 왜 했을까요?

저같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내고 말았겠죠. 특히 큰돈이 왔다갔다하는 시기라서 더 그랬을 겁니다.

 

시간 내기가 힘들어 셀프등기가 어려운 분이시라 어쩔 수 없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시라면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어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작성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단독주택 셀프등기 방법을 주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작성법에 대해서 써봅니다.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기 앞서 필요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공인중개소에 물어보기)

 

 

1.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의 등기신청내 e-Form 작성하기 클릭, 본문내 신규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선택

* 관할등기소 : 해당지역 등기소 선택

*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을 클릭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소재지번이 자동으로 뜹니다. 2개 모두 선택, 저장 후 다음 클릭합니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연월일에는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잔금납부일을 입력합니다.

*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파란색 박스를 클릭하면 매도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채워넣습니다. 단독명의 이전이기에 이전할지분 1/1로 입력합니다.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자 입력박스를 누르고 매수자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파란색 거래가액 입력 클릭 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 후

* 거래신고일련번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필증을 받기 때문에 전화로 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적으면 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페이지는 잔금일에 또는 셀프등기일에 나머지를 입력합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의 작성기를 보면 나오긴 하는데 초보가 하기에 왠지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은 잔금처리 후 시청과 은행에서 실제 납부 후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출력은 등기이전신청서를 저장완료 후에 진행할 수 있기에 등록면허세 금액만 임의숫자로 작성 후 (입력을 안하면 완료가 안되므로) 저장하고 신청서 미리보기가 나오고 하단에서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매수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대리인 클릭 후 대리인에 등록

 

본인 (매수인)이 직접하는 거라면

 

매도자 클릭 후 위임인에 등록

매수자 클릭 후 대리인에 등록

 

 

작성완료 후 위임장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잔금일에 필요한 위임장을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고 위임자의 매도자 인감도장을 꼭 받으세요. 위임장 역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해서 따로 작성가능하나 e-Form으로 작성시에는 위임장도 함께 작성가능하니 편합니다.

 

단독주택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① 셀프등기서류

얼마만의 포스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단독주택 셀프등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와 신청에 필요한 셀프등기서류입니다.

7월말에 이사할 주택 계약완료하고 8월말 이사 후 한달여간 백수인데도 정신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기에 블로깅 근처에도 못 오다가 어제 왠만한 보수공사가 끝난 후라 한숨을 돌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6여년간의 서울에서의 아파트 전세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제 고향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터무니없는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과 서울이 아닌 고향에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기에 저희 부부는 10여년의 직장생활과 1년반의 자영업을 그만두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다보니 계약 후에도 상당금액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더군요.

제일 먼저 깜짝 놀란 법무사 수수료 (약 50-60만원)를 절약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블로거분들의 생각보다 쉽다는 추천을 믿고 시도해보았습니다.

 

 

먼저 참고용으로 제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 시간이 여유로운 전업주부 또는 백수 (직장인이라도 하루정도 월차를 내도 충분합니다. 몇시간 외출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b) 은행대출없이 주택구입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꺼려한다는 체험기들을 읽었습니다.

백프로 불가능 할것 같지 않으나 대출받는 상태에서 알아보신다면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 전소유자의 융자가 없는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 (저는 융자가 없는 주택매매 케이스라 이 부분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d) 저희 집의 명의는 남편 단독입니다. 등기신청을 하는 저는 대리인이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서류작성에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e)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였습니다. (직거래분이시라면 계약완료 후 60일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셀프로 하시고 필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천천히 저의 단독주택 셀프등기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블로거분들의 체험기를 읽고 또 읽습니다. (부동산 무식자인지라...)

그리고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0 (이 번호를 꼭 핸드폰에 저장해두세요) 로 전화를 하여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친절하게도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네요~

셀프등기를 하려면 바쁜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아래 서류를 꼭 정신을 챙기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셀프등기서류

 


매도인 즉 전소유자로부터 받을 서류입니다.

 
1.매도용인감증명서 (부동산용 인감증명서입니다)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 위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에 도장 찍기 (중요)

 


매수인 즉 여러분이 준비할 셀프등기서류입니다.


1.매매계약서

: 계약일에 받으셨죠? 준비ok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에서 신고하여 교부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주는걸 챙기면 됩니다.

3.해당 부동산이 토지이면 토지대장등본, 건물이면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축물대장등본)

: 구청 또는 시청, 인터넷사이트 민원24 에서 발급받기 (안전하게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았습니다)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관계없음
5.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무료인 민원24에서 발급받기
6.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구청 또는 시청에서 세금내면 줍니다.

7.국민주택채권매입

: 은행에 돈내면 줍니다. 살짝 복잡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8.인지

: 은행에서 돈내고 받기.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은행에 돈내고 받기.
10.신분증, 도장
11. 위임장 준비하기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 방문이 원칙이나 매수인 홀로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매도인 혼자 방문합니다. 걱정마세요) 그래서 위임장을 우리가 작성하여 잔금일에 가져가서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을 꼭 받는 이유입니다.

 

 

 

대충 파악하셨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이트내 자료센터에서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도 가능하나

제 경우에는 등기신청 클릭 후 e-Form 신청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소유자  및 주택정보등이 자동으로 떠서 클릭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수료면에서 저렴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신청서 작성방법을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연말정산] 암 및 중증환자 가족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텔레비젼을 보던 중 TV조선 법대법이란 프로그램에서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이라는 주제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중 가장 눈에 띈 정보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당장 1,750만원 연말정산 공제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암보험이 점점 축소될 정도로 암이 흔해졌다라는 뉴스를 자주 들었고 사실 몇해 전에 큰아버지가 췌장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주제로 연말정산 혜택을 운운하는게 맘에 걸리지만,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큰 지출을 요하기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 및 만기질환 환자라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 대상입니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더욱 폭넓은 의미로써 장기치료를 해야하고 일을 못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나 돌아가셨다면 지금으로부터 총 5년간 최대 1년에 3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비 영수증외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며 암등 중증환자 병을 진단한 병원이나 오랜기간 치료해준 의사가 발급가능합니다.

만일 의사가 이 증명서에 대하여 잘 몰라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이에 관련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공문을 다운받아 보여주면 쉽게 발급받을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연말정산 탭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 출력도 가능하고 발급사례들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으시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발급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증명서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혜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소득공제용이고 발급비는 무료이오니 참고해 주시구요.

 

 

+ 2009년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혼인, 이사, 장례비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었는데 (다행히 제가 2008년 11월에 결혼해서 혼인과 이사비 공제를 받았었죠) 점점 세수부족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네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시면 하나라도 더 챙기시고 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