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기 좋은 집을 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후 계약과정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게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MBC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는 김광규씨가 과거 전세 사기에 휘말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 계약과정 및 잔금일에는 확인 또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대중화된 전세라는 임대방법이 임차인에게는 매월 나가는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였지만 고공행진 중인 전세 보증금인 몇천에서 몇억대의 돈을 한 개인에게 맡기는 전세 제도가 과연 더이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일까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요즘에는 전세매물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전처럼 임차인이 고르기는 커녕 나오는 즉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바로 집주인 계약자 본인과 직접 계약할 것과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할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해야 합니다.
제가 전세집을 구할 때 집주인은 남편이라 직접 못오고 와이프가 대신와서 계약을 했었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증 확인과 통화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고없이 전세계약을 하였지만 전세보증금이 우리의 전재산인만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시는만큼 등기부등본 확인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업소는 미리 출력을 해놓던데, 저는 사장님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왠지 실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인지 걱정이 살짝 스친 후에 부탁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 확인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 http://www.iros.go.kr/PMainJ.jsp
1) 첫화면의 열람하기 클릭
2) 전세 주택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3) 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입력 후 검색을 클릭.
4) 검색 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됩니다. 선택 클릭.
5) 말소내용 포함 여부와 열람인 정보공개 여부 선택을 하고나면 결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하여 결재하면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체크사항
1)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구조, 지목등이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는 토지거래시에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입니다.
2) 갑구 : 과거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등기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장의 현재 소유자와 집주인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을구 :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가자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설정과 시기,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갚아야 할 담보대출 금액이 정해진 채권이지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장래 증감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간이 이 근저당권을 이용하는데 빌린 돈에 20~30%의 이자를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집주인인 1억을 은행대출 받았다면 은행은 1억 3천을 저당설정합니다.
만일 근저당권 있는 집과 전세계약시에는 근저당금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이상이면 계약시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대출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잔금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 및 잔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의 통장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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