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현재 본인의 가구가 월세 세입자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준비서류, 공제금액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월세 공제금액 연간 월세의 10%
공제 금액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입니다. 1년동안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한 직장인이라면 총납부한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준비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기록이 있는 통장내역,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일치해야 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나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등을 신고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아이콘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가능 파일형식은 PDF, JPG, PNG, GIF, TIF, BMP이며 이미지 파일을 첨부 후 파일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외에도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방문 신고가 가능한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한다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한다면 월세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월세계약이 종료한 후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 역시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 대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자격확대 (부부 연소득 5천만 이하 연2.5%)
[연말정산] 암 및 중증환자 가족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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