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 750만원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현재 본인의 가구가 월세 세입자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준비서류, 공제금액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월세 공제금액 연간 월세의 10%

공제 금액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입니다. 1년동안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한 직장인이라면 총납부한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준비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기록이 있는 통장내역,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일치해야 하며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나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등을 신고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아이콘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가능 파일형식은 PDF, JPG, PNG, GIF, TIF, BMP이며 이미지 파일을 첨부 후 파일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외에도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방문 신고가 가능한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한다면?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한다면 월세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월세계약이 종료한 후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 역시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 대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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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인 모자가족 또는 부가 세대주인 부자가족을 뜻하는데 굳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정이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장사의 소득수준과 재산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시 우선 분양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요건 중 자녀의 경우 만일 고등학교 또는 대학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이어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시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등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목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활보조금이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이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외에도 주거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 분양할 때 우선 분양혜택과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시 해당 분양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용도 가능한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등은 자녀양육비 청구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으로는 양육 아동 1인당 월 150,000원의 아동양육비, 연 1,540,000원의 부 또는 모의 검정고시학습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100,000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지만 직업의 특수성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양육에 대한 의지 와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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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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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나 입양자녀도 포함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다자녀 혜택은 보통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되는데 자녀의 수나 정책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가정에 해당이 되시면 정부지원정책인만큼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 지원 혜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포함하여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퍼센트 이하인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등을 저리로 대출우대 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오피스텔,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다자녀가구 대출한도와 금리우대를 위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제도

연말정산에서 역시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내용을 살펴보면 입양와 위탁아동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자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자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국민연금 - 출산크래딧 지원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래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다자녀 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는 장점이 있으며 부부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그외 다자녀 혜택정리

출산축하금 및 출산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출산에 드는 비용과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시여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경감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할 경우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점 참고하세요.

다자녀 우대카드 : 지방자치단체별로 2~3명 자녀가 있는 경우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시 면제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간 전기요금 20%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월 최대 12,000원 한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SKT 가입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다자녀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으로 기준에 충족되는 셋째 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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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자격 및 연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자격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등으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및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3급 중복 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이릅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되며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되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2016년도 선정기준액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0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600,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최고 204,01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전날까지는 기초급여로 지급되고 만 65세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되는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한 1인당 163,200원이 지급, 총 326,400원이 지급됩니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데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그 중 65세 이상자는 284,010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초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 (그 중 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에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이 될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의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자격 및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신청하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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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일 전, 생활비 충당을 위해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최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만큼 가계빚도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노후준비는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 빈곤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삼중 연금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당장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도 착실히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인의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각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한 뒤 좌측 하단의 '내연금 알아보기' 박스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연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예상연금 조회 및 납부내역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등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의 경우 로그인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예상소득상승률이 만약 현재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는 0%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시작년월과 소득 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소득정보를 원하는 기간을 지정해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에 해당된다면 출산 정보와 군복무 정보를 입력해야 한 후 '결과' 박스를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 3월생이 2002년 1월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을 하고 만 60세가 되는 2020년 3월에 최종 상실을 한다면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현재가치로는 월 518,920원, 미래가치로는 638,070원정도 계산됩니다.



소득상승률 0%으로 적용했고 미래가치는 물가상승액  연 1.9%, 평균소득상승률 3.5%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를 클릭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기준이 3,000,000원일 경우 월 납입보험료 270,000원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자동계산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중위수 소득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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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청구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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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율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단,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로 증여세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계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례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는 불가능하며 계부, 계모를 포함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공제되며 친족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친족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간의 부동산등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총 6억원의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사망한다면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외 증여세 면제한도액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해당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가 되지만 합산배재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은 가산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시에는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팁] - 상속세 기본공제와 상속세율

[세금팁]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세금팁]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정리]

[세금팁] -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가납부 개정안 [정리]

[세금팁] -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득세율 확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노후긴급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된 노후긴급자금대출 성격을 가진 실버론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가능하며 성격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부제도인데 보통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장제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출 용도인 실버론이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현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돈이 급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과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 및 가능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써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1~3급 장애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 및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부용도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의료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진단, 보양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장제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번째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자연재해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를 칭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지원가능 금액과 이자율은?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2016년 10월부터 12월 기준 연1.28%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되어 연2.56%가 적용됩니다.


만일 750만원을 5년 분할상환으로 빌린 후 매월 계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액 이자는 위와 같습니다. 만일 매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미납한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은?

수급자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용도일 경우 진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장제비 용도는 사망진단서등 사망사실 증명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주택 전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확인일자, 주소전입)를 임차개시일 또는 잔금지급일, 입주예정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복구비로 이용할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한 용도가 전월세자금이라는 통계가 있는만큼 주거안정이 되지 않는 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하루빨리 주거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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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처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만일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현재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인 기타소득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단,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일 단독가구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을 할 경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150만원 - 56만원)} + 30만원 = 95.8만원

 

만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100만원 - 56만원)} + {0.7 x (120만원 - 56만원)} = 75.6만원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인 기타(증여)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등을 차감한 한 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04,010원을 지급 중입니다).

 


기준연금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른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되는 점 참고바라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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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추가납부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은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무소득 전업주부를 위해 지난 5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내용들은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의가입만 가능했으나 으로는 추가납부 제도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제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82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요. 현재는 경력단절로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을 채우려면 앞으로 38개월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하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한 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등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타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로 전업주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남성, 만27세 미만 학생, 군인등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바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현재의 임의가입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0,000원 (2016년 기준, 매년 변경됨)이며 최소 보험료는 소득 기준의 9%로 월 89,100원입니다. 그러나 11월 30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월 소득기준을 약 526,000원으로 낮춰  최소 47,34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확실해 지지 않은 상태라 12월에 알 수 있으며 단,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현행 그대로 89,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 예외 대상자는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중인자이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추납금액은 신청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3회, 1년 이상~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2016년 바뀌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임의가입만 가능) 11월 30일부터는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단, 대상자는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합니다.

 

또한 분할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60회로 늘려 추후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며 신청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적용제외 사유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납금액에 대해서는 12월쯤에 공단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수령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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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과금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시에는 공과금 카드납부도 가능한데요.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나 당장 현금이 부족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이시라면 전기세, 수도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도시가스만 따로 납부하실텐데요. 일반 주택은 번거롭게 모두 따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경우에는 매달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공과금 카드납부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인터넷 납부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오늘은 수도세 요금 납부를 해보겠습니다.

 

공과금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방법)

 

 

공과금 인터넷 납부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기타세입금 (서울시 제외) 및 국세, 관세, 경찰청범칙금, 검찰청벌과금, 특허수수료, 항만수수료등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 https://www.giro.or.kr/index.giro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상하수도요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수용가번호납부 입력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도세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자수용가번호를 확인하고 입력 후 본인확인/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수도세 요금이 조회됩니다. 2016년 8월 저희집 수도세는 56,220원이나 나왔네요. 서울에 살 때는 2달에 한번씩 수도세를 납부했는데 강릉에서는 1달에 한번씩 수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도세 공과금 인터넷 카드납부를 위해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체크하면 하단에 카드사를 비롯하여 포인트 사용여부,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휴대폰 번호는 자동조회되니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세 공과금 인터넷 납부에서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및 공과금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할부도 가능하며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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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먼저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세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등을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할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등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처분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고 소득이 각각 있어도 1가구로 인정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가구로 인정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기도 합니다.

만일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데 단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생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팔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이거나 합가를 목적으로 결혼 후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5년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귀농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이농민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농촌주택의 경우 전용면전 100m²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재산세도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잘 이용하면 2주택자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용하면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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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 방법 및 감면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요금 조회 및 전기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이 계속 되는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한국전력의 누진세 부과 문제인데요. 고가 가전제품 중 하나인 에어컨을 사놓고도 전기세 폭탁이 무서워 가동을 못하는 국민들이 한전에 대한 불만이 드디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1973년에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된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100kWh 단위로 6단계 나뉘는데 300kWh를 사용한 가정의 전기요금 계산은 100kWh까지는 60.7원, 다음 100kWh까지는 125.9원, 나머지 187.9kWh에 대해서는 187.9원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국민들의 누진제 불만을 받아들여 정부는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6단계 구간폭을 모두 50kWh씩 넓히기로 했습니다만 경감되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한시적 완화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귀를 틀어막은 이번 정부에 기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만 빼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전기요금 조회는 한국전력 사이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A/CYEAPP001.jsp

 

 

주택용 저압을 선택 후 주거용과 비주거용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량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사용량은 전달 청구서와 계량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 청구서 내용 (마지막으로 받은 청구서) 중 계량기 지침 비교를 보면 당월지침의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 계량기의 검침숫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만일 전달 청구서의 당월지침 검침숫자가 만일 3168kWh이고 전기요금 계산을 하고자 하는 날의 계량기 검침숫자가 3510kWh라면 사용량은 342kWh가 됩니다.

 

 

사용량에 숫자를 기입한 후 요금계산을 하면 계산한 날까지의 전기요금이 계산됩니다. 342kWh 사용할 경우 약 60,350원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평소 342kWh를 월평균 사용하는 4인 가족이 여름에 에어컨을 4.6시간 사용했을 경우 대략 600kWh를 사용하게 되며 전기요금은 217,350원 정도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경감으로 인해 절약되는 금액은 약 36,880원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180,476원이 됩니다. 큰소리 치며 누진제 완화를 해주는 것치고는 코웃음이 나오는 수준이네요.

전기요금 감면대상

 

한전에서는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 중인데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301kWh~600kWh 사용량에 대해서 한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 20%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할인한도는 월 1만 2천원까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 (子) 인 3인이상 또는 손 (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원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요금 대상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등 가능하며 기본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등 할인대상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사등 거주지 변경을 있을 시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만일 1주택에 독립취사가 가능한 2가구이상이 거주할 경우 1주택수가구 신청을 하면 누진율 적용없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계산 방법 및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요금에 불만을 가진 분들의 소송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재벌기업들의 값싼 산업용 전기혜택을 위해 몇십년간 일반 서민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를 이번 여름 폭염을 기점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도 이런식의 고육지책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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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7일정도 남았습니다. 안내장을 받았다면 잊지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내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개인세무소를 통해 맡기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므로 직접 신고하시길 추천합니다. 만일 잘 모르겠으면 신분증과 안내장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므로 해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은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총 금액은 적은데 자잘하게 소득이 여러가지인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납세자 번호]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업소득을 먼저 신고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업종코드와 소득구분이 입력됩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등록이 됩니다.

 

그외 사업소득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없음을 선택한 후 업종코드를 입력,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장의무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을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체크박스를 하나씩 선택하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박스를 클릭 후 안내장에 기입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원청징수 내역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청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조회된 내역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 후 조회된 내역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명세서 화면까지 이동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배우자 공제 및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등 누락된 공제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기부금 내역이 있으면 입력하면 되고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해당되면 자동으로 입력되나 자녀장려금과 중복공제가 안되므로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입력 후 세액계산에서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계산되면 환급되는 금액이오니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입력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b유형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된다면 직접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길 추천드리며 방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6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미국에서 1975년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시행목적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9월 30일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소득 및 재산등의 세무서 심사를 거쳐 본인의 은행계좌로 9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가능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기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써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으로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거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50세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15년도 연간총소득 합계액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인 가구로 변경됐으며 2015년도 연간총소득 금액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로 인정되어 본인과 배우자의 2015년도 연간총소득 합계액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이거나 없으면 홑벌이 가족가구로 연간총소득 합계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총소득 합계액이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추가사항

 

연간총소득 합계 기준과 더불어 가구원 전원이 2015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이여야만 하며, 201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유가증권등을 포함하며 대출과 같은 부채는 어떤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억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주의사항

 

위 조건들에 모두 충족되어도 만일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배우자를 포함하여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였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간접세의 경우 장려금 한도에서 무조건 다 갚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세 (소득세)와 간접세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장려금의 30%만 갚고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준비로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자주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을 포함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중 가장 기본은 주민등록등본인데요. 민원24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에는 400원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민원24시를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많을 경우 다소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서비스 상태가 원활한지, 다소 지연되는지 또는 지연이 길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장인 근무시간을 이용해 발급받으시려면 다소 서비스 상태가 지연될 수 있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 가정등에 프린터를 보유 중이시라면 오후 6시 이후가 원활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이용해 보시면 보다 빨리 이용가능합니다.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각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현재 포스팅 작성시간이 오후 6시 이후라 그런지 원할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공인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민원24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이용시에는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호인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므로 비회원의 경우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이외에도 각종 증명서 및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시면 향후에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의 시군구가 자동입력됩니다.

확인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창이 뜹니다.

해당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 처리 결과 화면이 보여집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액티브 X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 설치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은행 홈페이지 몇 곳과 전자민원 사이트 접속했더니 대체 프로그램이 몇 개나 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프린터 인쇄가 활성화되므로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프로그램 설치 후 정상적으로 [인쇄하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공유 프린터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프린터 선택 창에서 [민원발급가능] 프린터 이름을 확인해 주신 후 인쇄를 클릭하면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민원발급불가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민원발급가능 프린터를 찾을 수 없다면 프린터가 공유프린터는 아닌지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 주세요.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 공시지가 확인등도 조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빠짐없이 등록하고 환급 많이 받으셔서 올해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팁]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팁]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팁 (자녀공제 및 의료비)

 

[자동차] - 201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위택스 신청방법 (10% 절세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