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부부합산 7천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2월 8일 정부는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 대출한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제한 없음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로 변경하였고 신청완료일 기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취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사항 정리

 

2017년 공급할 정책모기지 규모는 44조원으로 2016년보다 3조원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 보금자리론은 15조원, 디딤돌대출은 7조 6000억원, 적격대출 21조원을 차지하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층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지금까지 소득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한정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됩니다.

2017 보금자리론 내용 정리

 

대출자격 : 제한없음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대출불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 주택,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2017년 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 변경사항

 

추가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년 가산금리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거주하던 집을 팔고 보금자리론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가는 차주는 3년내 이전집을 처분해야 하며 만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3년이 경과되면 연체로 간주돼 최초 3개월은 연 15%의 가산금리를 물고 이후에는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 현행 내용인데요.

2017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는 대출 약정시 1, 2, 3년 중 주택 처분 기한을 선택하고 그 처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기한을 1년으로 선택시에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2년차는 0.2% 포인트, 3년차는 0.4% 포인트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만일 2년으로 선택하면 2년동안 기본금리에 0.2% 포인트가 부과되며 3년차에는 추가로 0.2%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처분기한을 3년으로 선택하면 기본금리에 0.4% 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3년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출은 회수조치가 됩니다.

 

2017 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 가산금리 정리

 

처분기한 1년 선택시 :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 0.2% 포인트 가산금리, 3년차 + 0.4% 포인트 가산금리

처분기한 2년 선택시 : 2년 기본금리 + 0.2% 포인트 가산금리, 3년차 + 0.2% 포인트 가산금리

처분기한 3년 선택시 : 3년간 기본금리 + 0.4% 포인트 가산금리

** 처분기한 3년 이후 대출 회수

 

지금까지 2017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규로 잔금대출 특성상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60~80%가 허용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도입됩니다.

 

참고로 이번 정책 모기지 개편 내용으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변경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연7,000만원)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아이허브 주문방법 첫구매 할인팁 [최신정리]

사잇돌 대출자격 최신정리

다자녀 혜택 [최신 정리]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국민연금 계산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