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 자녀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월 14일까지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큰 공제금액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현재 익스플러어7 이상만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비 상단에 위치한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현재 제공동의 현황이 조회됩니다. 이전에 자료 제공동의를 해놓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나 (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부분에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가족 역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등록을 할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입력 후 하단의 자료 조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에 장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선택을 하여 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증을 위해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일 없거나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범위, 연락처를 입력 후 우측 상단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스캔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파일찾기를 클릭 후 첨부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현황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료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등록 방법은 자료제공 동의 첫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 (1997년 출생 자녀)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특히 군입대예정인 자녀의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잊지말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의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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