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용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준비용등으로 필요할 때 간단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점등을 이유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증명서에는 부모님 및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됩니다.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각 포털 홈페이지에서 민원24시라고 검색을 하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를 클릭하고 분야별민원에 들어가 주민생활 아이콘을 클릭 후 가계를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관련 민원들이 조회되는데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발급받으실 분들은 법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페이지 팝업창이 뜨는데 하단의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 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중 첫번째를 클릭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발급 가능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프린터의 경우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세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부모님 성명이나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뜻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전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 후 신청사유에서 연말정산 제출용을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 후 프린터 발급 프로그램 허용을 클릭하고 프린터 인쇄를 누르면 발급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혼인한 경우), 자녀 (있는 경우) 3대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모, 장인 포함 발급방법

 

만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장인과 장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후 발급신청을 하면 프린터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중 연말정산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등 방문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방문 신청시에는 1통당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 신청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서 시간과 발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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