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 자녀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월 14일까지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큰 공제금액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등)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 좌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현재 익스플러어7 이상만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비 상단에 위치한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현재 제공동의 현황이 조회됩니다. 이전에 자료 제공동의를 해놓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나 (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부분에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가족 역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등록을 할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입력 후 하단의 자료 조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에 장모님을 등록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선택을 하여 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증을 위해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핸드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일 없거나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범위, 연락처를 입력 후 우측 상단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들을 스캔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파일찾기를 클릭 후 첨부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현황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료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등록 방법은 자료제공 동의 첫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 (1997년 출생 자녀)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특히 군입대예정인 자녀의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잊지말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경우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의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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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및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매번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헷갈려서 공제항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요. 빠짐없이 공제신청을 해서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부양여부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한데 이 형제, 자매에는 처남과 처제, 시동생이나 시누이도 모두 부양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공제 기준

먼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과세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다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포함한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과세기간 중 이혼을 하셨거나 사망을 하여도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부모님께서 병원 및 진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자녀 공제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기준은 나이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올해 12월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 아이가 6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형제자매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동거 중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따로사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 경우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우 추가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