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나이, 한도X)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운영예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공제요건에 맞게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내용

 

연말정산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약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하여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고 그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진찰, 치료, 질병예방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보는데 그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임차) 비용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조회가 되지 않지만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챙겨야 될 자료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가 있으며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누락되기 쉬운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의료비의 경우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항목

산후조리원,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성형수술비, 미용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장례비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중복공제 적용 여부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조회가 안될 경우

만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며 1월 20일 경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간이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한도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700만원 범위 내 15%를 공제받는 항목인만큼 왠만해서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유리한 쪽으로 공제해주면 좋으며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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