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칙금음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량명의가 누군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등을 통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등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사진통지기간, 1차과태료, 2차과태료, 압류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되는데 2차 과태료는 5%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 에서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는 물론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이의신청, 과오납 환급등 민원신청을 비롯하여 운전면서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친 후 '미납 과태료' 아이콘을 클릭하면 무인단속장비 (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미납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고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지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치처분이 면제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으며 범칙금, 즉심, 행정처분 (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의 경우 단속되는 순간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지 않고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고 본청으로 보내면 그 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이 등록되며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따라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린 것 같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뒤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만 독촉장이 발행되면 그 때부터 다시 5년 연장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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