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 (만60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대다수는 막상 노후를 준비하려고 보면 집 한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4층 연금

보통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4층 노후보장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이 1층 연금입니다.

 

2층 연금은 퇴직연금으로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근속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층 연금은 개인연금인데요. 보통 개인 연말정산을 위해 많이 가입을 하지만 실제 규모와 가입자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층 연금이 오늘의 주제인 주택연금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실제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이 된다)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기본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하며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연령 :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가입가능한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확정기간 방식일 경우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이면 됩니다.

 

3. 대상주택 :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등 주택법상 주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해당되는데 2주택자일 경우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 우대방식일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며 상가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내년정도에는 법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며 우대방식은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만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 후에 가입이 가능한데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분들의 경우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갚고 잔여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부담 대신 연금을 수령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보장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일시인출금액은 100세까지 지급되는 연금지급총액의 약 70%를 빌려서 갚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시인출금으로도 부족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만일 가입도중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할 주택으로 담보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택 일부를 월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만 가능합니다.

 

6. 가입불가 주택 :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불가능한 주택은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및 자녀, 형제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전답, 임야, 나대지, 잡종지등 또는 분양권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및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농가주택의 경우 취급이 가능하나 해당주소지의 관할지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장점을 살펴보면 평생거주, 평생지급이 가능하며 국가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부부가 사망시에는 상속인에게 잔여 집값이 돌아가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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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출시된지 7년이 된 이후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그들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가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을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미리 주택을 증여한다던지 하고 용돈을 받아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더이상 자식들에게 노후생활을 기대지 않겠다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주택연금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만60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연장자의 나이기준)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등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혹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보증하는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입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여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시에는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연금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가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반면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설정으로는 종신방식과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과 확정기간방식 (일정동안만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이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수시입출한도를 정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연금이 수령가능하며, 평생 동안 부부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며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시에도 지급보장을 해줍니다. 또한 나라에서 연금지급을 보장하여 지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 (3개월 변동금리, 3개월 CD금리+1,1%) 하며 원할시에는 초기보증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전액 또는 일부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5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5%의 재산세 감면을 해주며 5억원 초과 주택 역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25% 할인해줍니다. 근저당권 설정시에도 각종 세금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기타궁금증

먼저, 주택가격이 만일 하락하게 되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이 보장되며, 반대로 상승시에는 그 차액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사시에도 새로이 담보주택을 설정하여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불가피하게 이사나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3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상가주택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인정됩니다.

다섯번째,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국민연금등 소득이 있는 주택보유자도 가입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의 하나로 큰 장점이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