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단,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로 증여세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계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례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을 한도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는 것는 불가능하며 계부, 계모를 포함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공제되며 친족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친족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간의 부동산등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총 6억원의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사망한다면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외 증여세 면제한도액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해당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가 되지만 합산배재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은 가산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시에는 30억원 한도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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