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시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 도래 및 해고등이 사유가 되며 징계해고 및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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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는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 중입니다만 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에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먼저 입력합니다. 입력된 재직날짜에 따라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일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전 세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합니다. 기간별일수와 기본급, 기타수당과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입력합니다.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은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이 안될 경우 만일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미만이면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3개월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휴직기간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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