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017년 양도소득세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및 2017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중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되는데요.

 

 

2017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5단계 누진세율에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세율로 과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등기자산의 경우 70%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양도세율 + 10% 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본상식과 절세팁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부동산,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만큼 자산 양도시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조회로 나뉘며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시에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필요없이 부동산 양도분에 한한 간편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으로 양도일자와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 취득일자, 토지, 물건, 주택, 아파트등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팔며서 실제로 받은 금액인 양도가액을 입력 후 취득가액의 상세비용 입력을 위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을 입력란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가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에서 미등기양도, 상속받은 자산, 비사업용토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인지를 선택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세 신고와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 후 대상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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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먼저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세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등을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할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식이나 출자지분등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처분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고 소득이 각각 있어도 1가구로 인정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가구로 인정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충족되기도 합니다.

만일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데 단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생겨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2년이상 보유 후 팔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이거나 합가를 목적으로 결혼 후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5년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 소재 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귀농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이농민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농촌주택의 경우 전용면전 100m²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재산세도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조건을 잘 이용하면 2주택자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용하면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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